방통위 "시행령 공포후 TV 없으면 수신료 안내도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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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048425?sid=102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가 '공포되는 즉시'라고 밝혔다.
일처리 시원시원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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