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응급의료법 위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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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응급의료법 위반 송치
-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43) 의원을 지난달 26일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가 나자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사람 죽어나가는 재난상황에서 지 홍보용 사진 찍겠다고 닥터카로 쑈한 인간
역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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