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2심서 일부 무죄"공익적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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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2심서 일부 무죄…"공익적 동기"
- '비방 목적 인정되지만 공익 부합' 판단 확성기 사용 사전선거운동 부분만 유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며 비방 집회를 연 친문 성향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
옳은 판결이네요.
대통령후보자의 원색적 욕설 하는 걸 알리는건 공익적 목적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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