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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이 한을 품으니 더불어민주당이 풍비박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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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찬서리가 내린다고 했다. “만약 이정근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가 현실이 됐다.


이정근이 구속된다면 더불어돈당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한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정근이 구속되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민주당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제는 더불어돈당의 마지막은 초유의 사태로 의원들은 줄초상일 것이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변호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이 전 부총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 전 부총장은 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이 위원장은 발판이나 교두보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이 심각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라고 경고했다.


지난 주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파일뿐 아니라, 이 전 부총장 본인의 진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전 부총장을 기소할 즈음, 3만여개의 통화 녹음 중 5000여개를 분석한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엔 이 전 부총장이 전향적인 진술을 하지 않아 구체적인 통화 맥락은 파악하지 못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10억원대 금품수수·알선수재에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되면 제 감으로는 한 5년 정도 구형을 해야 마땅한 것으로 본다”며 “이씨가 수사에 협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3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집행유예를 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부총장 측은 플리바게닝 의혹에 대해 “검찰과 거래한 사실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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