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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호주에 김문기와 동행이 출장 명목과 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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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호주출장에 성남도개공 관계자인 유동규와 김문기가 함께 동행한 것은 출장의 명목과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1처장 등과 다녀 온 호주 출장에 대해 당시 성남시 공무원이 트램 주무부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담당 부서가 출장계획서를 비밀문건 취급했다고 증언했다. 공무상 성격의 출장이 아니라 ‘외유성’ 출장이었다는 취지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성남시청 공무원 이모씨가 증언했다.

이재명은 2015년 1월 성남시청 공무원들과 유동규씨, 김문기씨 등 성남도개공 관계자들과 함께 트램 벤치마킹 명목으로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갔다. 이씨는 당시 성남시 교통기획과장으로 출장 명목인 ‘트램’의 주무부서를 담당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호주 출장과 관련해 ‘트램을 벤치마킹하려면 프랑스나 벨기에 등 유럽을 가야지 왜 호주를 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하자 맞다고 했다.

이씨는 또한 검찰 조사에서 ‘출장 전 출장기획부서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나가는데 여행계획서를 왜 안 주느냐고 물어보니 비밀이라며 출장 계획서를 주지 않았다’ 고 진술했다고 했고, 법정에서도 진술 내용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출장 당일에야 계획서를 처음 봤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는 과거 경험과 호주 출장을 비교하면 공무상 일정이라고 볼만한 것들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제가 보기엔 없었다”고 했다.

그는 “(공무상 일정의 경우) 경전철이든 모노레일이든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와 협의해 날짜와 장소를 조율받아 계획서를 수립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출장에 성남도개공 소속 유동규, 김문기씨가 동행한 데 대해서도 “저로서는 도개공은 그 일(트램)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씨는 호주 알버트 공원에서 이 대표와 김문기씨가 나무를 둘러싼 채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을 찍은 경위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는 “나무가 워낙 커서 시장님께서 ‘한번 재보자’고 해서 두 사람 갖고는 안 돼서 유동규, 김문기씨를 불러서 세 사람이 쟀다”고 했다.


이씨보다 앞서 증언한 또다른 성남시청 공무원 A씨도 이 대표가 공식 일정에서 여러 번 빠졌다고 증언했다. A 씨는 “사진을 비교하며 보니 1월 8일, 9일, 10일, 12일, 13일 다섯 번이 안 계신 걸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와 해외출장을 간 것 중 호주출장과 같이 공식일정에서 많이 빠진 경우가 있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앞서 유동규씨는 이 대표가 공식일정을 빠지고 골프, 낚시 등을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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