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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기각을 못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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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국회에서 체포영장이 통과된다고 해도 다 구속되는 것이 아닌데, 野들은 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이재명의 죄가 많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野들이 이재명은 정치탄압이라고 부결시키고, 하영제 의원은 잡범이라 가결시켰다고 했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은 정치탄압이라면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인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올해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하 의원이 처음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69·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오후 9시 25분경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 법원심문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점,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부분 수집·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하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과 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등에게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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