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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이재명은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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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재판자료 유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와 형사소송법 위반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에 대해 보수 시민단체가 고발하여 수원지검에 배송됐다고 한다. 변호사 출신이 어떻게 툭하면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할까?


더불어野당 이재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행동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재명을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에 배당됐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이재명이 지난달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었다. 이재명은 이 전 부지사 재판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모 씨의 1월 27일 증인신문조서를 글에 첨부했다.

 

이후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달 21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고, 이재명은 하루 뒤 글을 삭제했다.

재판기록 유출 경로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변호를 맡고 있는 A 변호사에게 해당 조서를 줬다”며 “이 대표에게 (그 기록이) 어떻게 갔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이다. 


A 변호사는 지난해 이 대표 대선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으며 지금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다. 


동아일보는 A 변호사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했을 경우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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