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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국가안보 정보까지 적에게 넘기는 짓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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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해산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민노총 조직국장이 주한미군사령부 평택의 캠프험프리스와 오산 공군기지 촬영을 해 북한 공작원에서 보냈다니 대한민국 국방안보 정보까지 적에게 넘기는 짓을 하는데 민노총 이대로 둬야 하는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 수사를 받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53)씨가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 기지를 촬영해 북한 공작원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A씨는 미군 기지 등에 배치된 대북 미사일 방어 무기인 패트리어트 포대를 비롯해 미 공군 정찰기 이착륙 장면, 격납고, 유류탱크 등 군사 기밀 시설과 군사 활동상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A씨 등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게 “청와대 등 국가 주요 통치 기관에 대한 송전망 체계 자료를 입수해 이를 마비할 준비 작업에 착수하라”는 지령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27일 민노총의 조직국장 A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48)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55)씨,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D(52)씨 등 4명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월 18일 A씨 등 피의자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 국정원은 영장 심사에서 피의자들이 촬영해 대북 보고한 패트리어트 포대 등 군사 기밀 사진 수십 장을 영장전담 판사에게 직접 보여주며 프리젠테이션(PT)도 했다고 한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피의자 4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영장에는 북한의 지령에 따른 간첩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4조인 ‘목적수행 간첩죄’도 적시됐다. 

그 외 국가보안법 5조 금품수수, 6조 특수잠입탈출, 7조 고무찬양죄, 8조 회합·통신, 9조 편의제공도 적용됐다. 올해 적발된 사건에서 ‘간첩죄’가 적용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2021년 수차례에 걸쳐 평택·오산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포대, 최신 공격형 헬리콥터를 비롯해 기지 내 유류탱크, 활주로 등을 촬영해 2021년 6월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미군 기지에서 건설 중인 탄약고, 정찰 작전을 위해 이착륙하는 미 공군 정찰 항공기 사진도 수십장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같은 사진을 스태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 수법을 통해 대북 보고했다고 한다. 보안 부서 관계자는 “주한미군 활주로, 유류탱크, 탄약고는 북한이 대남 미사일 공격 시 가장 먼저 타격할 타깃”이라면서 “구체적 공격 좌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 지하조직원인 A씨에게 미군기지 정찰 임무를 명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북 통신문건을 해독·분석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3/29/U7JGQ6I2WNAN3IJVPWBSCWJ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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