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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야와 169 대 1로 싸워 KO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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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한동훈 장관이다. 野들 169명 달라붙어도 한동훈 장관 한 입에 모두 KO다. 野들이 주장하는 탄핵 피하지 않고 탄핵이라는 말을 野들 기분따라 하는 말이 되어 안타깝다며 검수완박 사과에 위장탈당에 대해 사과하라고 맞받아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野들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결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7일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그 절차(탄핵) 내에서 이 법(검수완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수완박 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했다. 헌재 결정은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폐지 같은 법의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법무부·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소송에 대해서는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본안 판결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했다. 그러자 野들 일각에서 “일개 법무장관이 국회 입법에 정면 도전했다’”며 한 장관에 대한 탄핵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그 뜻은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률가들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 결론에 공감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추진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헌재 결론조차 (민주당과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서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을 시켜서 계속 입법을 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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