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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검수완박법 꼼수 판결로 재심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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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탈당을 해서 법사위원들의 법률행위를 방해한 것은 잘못이고 이것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 와 세상이 이런 판결은 듣도보도못한 잡놈들이나 내리는 판결이지 헌법재판관이 내리는 판결은 아니라고 본다.


올해 몇 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임기 만료가 되니 검수완박법 재심 청구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원인이 잘못되었는데 결과는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은 세상에 듣도보도못한 잡놈들이나 내리는 양아치 판결이다. 고로 정부는 재심청구하기 바란다.


그러므로 듣보잡들이 내린 판결 듣보잡들이 물러나면 재심 청구해서 검수완박법을 폐기하기 바란다.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결정 이 위헌·위법 하다면, 그 판결·결정 은 당연히 무효이다.

헌법재판소 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재심을 구하여, '검수완박 위헌·위법이으로 당연히 무효' 라는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는 '특별사건' 으로 '재심' 의 길이 열려 있다.


[국민감사] '검수완박 위헌·위법이지만 유효' vs '검수완박 위헌·위법이므로 무효', 그리고 '재심' 청구하겠다고 한다.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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