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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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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하영제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서 野들과 토착공산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당론으로 정하고 제1번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기 바란다. 이제명 체포동의안 곧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는지 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다. 野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당이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임이 증명되었다.


제가 어제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이니 野들이 부결시켜 놓고서 국민의힘이 부결시켰다고 선동하는 것을 막을 대책을 세워 놓기 바란다고 했는데 바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하였다. 이제 하영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가할 것이다.


하영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서가 부결되면 이것은 모두 이재명과 野들의 장난질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부결시켜 놓고 하영제는 가결시킨다면 野들은 국회의원 자역이 없는 자들임이 증명된 것이다.


검찰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2일 법무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이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국민의힘이 “불체포 특권 포기가 당론”이라며 사실상 가결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불체포 특권 포기를 주장해왔던 만큼 가결로 입장이 기우는 모양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입장으로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내로남불’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지난달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다. 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의원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자유 투표’를 내세웠지만 여당 의석 수를 감안하면 대부분 민주당 의원이 두 번 모두 반대에 투표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가결시키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국회’ ‘제식구 감싸기’ 지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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