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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들의 날치기 통과된 법안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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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아니라, 민노총 사장을 앉혀 반정부 野들을 위한 방송을 하라는 방송법을 野들이 또 밀어붙이기로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을 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野 단독 통과하는 법안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野들이 민노총 사장을 앉히려고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 변경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직회부 자체는 예외적인 방식”이라며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 운영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의석 180석을 갖고 있다고 모든 국회 입법체계를 깡그리 뭉그러뜨리기 시작하면 국회법과 우리 헌법체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제발 꼭 기억하셔서 내년 4월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을 대폭 회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과방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野들의 방송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100일 넘게 계류 중이다. 국회법상 계류 60일이 지난 법안은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 3 동의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가능하다.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는 지난 16일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본회의 직회부 추진 의사를 밝혔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이사 추천권을 얻은 언론 직능단체가 추천한 이사들이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현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었다. 

당시 민주당은 성폭력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넣는 ‘꼼수’를 동원해 법안을 처리했다.

野들로 인해 민의의 전당이 아닌 다수결 독재 시대를 국회가 맞이 했다. 다수결 독재 날치기 입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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