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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통해 대법원 로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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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때 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때 김만배씨가 쌍방울 통해 대법관 로비하고 있다며 충분히 내부적으로 무죄판결이 나올 것을 예상했다고 유동규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 그 대법관이 50억 클럽 권순일씨로 추정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제가 2020년 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 20억원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김만배씨가 ‘대선 전에 돈이 잘못 나갔다가 걸리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동규씨는 이날 재판에서 김용씨의 변호인이 ‘김만배씨가 대장동 범죄 수익 중 428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면서 고작 20억원을 안 준 이유가 뭐냐’는 취지로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러자 김용씨의 변호인은 유씨에게 “이재명 대표는 2020년 7월 (경기지사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대선 경선을 생각할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 무렵에 20억원을 요청했다는 말이 맞느냐”며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유씨는 “그때 판결은 안 나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김만배씨가 ‘쌍방울을 통해 대법관에게 로비하고 있다’고 하기에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씨에게 전화해 사실이냐고 물어봤더니, 정진상씨가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느냐’ ‘김만배 참 대단하다’고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김용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씨를 통해 대장동 일당 중 다른 한 명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이 마련한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씨는 김씨의 혐의를 검찰에 자백한 계기에 대해 “첫 번째, 두 번째 (조사에서) 계속 부인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행동을 보면서 (신뢰가) 허물어져 갔고 세 번째 조사 받을 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출신으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전형수씨를 언급하며 “전씨도 나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유씨는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단계에서 진술이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 번복은 없었다”면서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달리 진술했던 것들을 바로잡아 가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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