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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한 말씀에 대해 책임을 지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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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처님오신날과 그리스도 탄신일(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석탄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한다. 올해 석탄일은 3일 연휴가 된다. 27일이 토요일이라 29일 월요일날 대체공휴일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대체공휴일과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포함해 쉬는 날이 117일로 늘어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5월 27일인 부처님오신날은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로써 올해 대체공휴일과 법정공휴일, 토·일요일을 포함해 쉬는 날은 모두 117일로 늘어나게 됐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이 공개된 바 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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