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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명의 이재명 십장시들 모두 국회에서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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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들아 이재명 구속될까봐 하루도 불안해서 못살고 참지 못하는 것인가?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이재명을 위하여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169명이 이재명 십장시 역할을 하는 野들을 국회에서 모두 몰아내야 한다.

野들의 3월 1일 임시국회 요구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3월 1일 소집 공고를 내면서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국민의힘이 3월 6일, 민주당이 3월 1일을 시작으로 하는 소집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는데, 국회법상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5조)는 규정이 있어서다. 김진표 의장실 관계자는 “우린 다른 것 고려없이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다시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물샐틈없는 방탄 국회를 이어가게 됐다”며 “3ㆍ1절이 이재명 방탄기념일이 됐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고 요구한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체포될까 봐)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헌 국회부터 임시국회를 따져보니 3월 1일에 개회한 날이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다”며 “1일(3ㆍ1절)이 휴일이면 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월 둘째 주 월요일인 6일에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3월 1일 소집 요구를 반대하는 건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불체포 특권은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 권한이다. 검찰이 지난 16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곧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로 가지 못하고 국회 표결을 앞둔 것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비회기 기간엔 적용되지 않고, 2월 임시국회는 28일 회기가 종료된다. 즉 3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불체포 특권은 작동하지 않는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건 민주당의 취약점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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