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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김문기가 산 이재명을 감옥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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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명주생중달 / 死孔明走生仲] 죽은 제갈공명이 산 중달을 도망치게 하다라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긴다는 말로 쓰인다.


대한민국에서도 죽은 김문기가 산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는 결정적 증거를 남겼다고 한다. 당시 김문기 처장은 죽기 전 메모에 네 차례에 걸쳐 초과이익을 환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적은 메모가 계기가 되어 이재명의 4895억원의 배임죄가 성립됐다.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한달여 전인 2021년 11월 수기로 작성한 메모 중 일부다. 같은 해 12월 숨진 채 발견된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의 실무를 주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사업이익 배분조건을 제시하는 사업 제안 신청자에게 평가 점수를 더 주도록 공모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


2015년 2월 김 전 처장은 위례신도시 공동주택사업 공모를 경험한 주모 팀장에게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검토를 지시했다. 주 팀장은 대장동 사업과 결합 개발 형식으로 이뤄진 1공단 공원 조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의 70%를 성남도개공에 보장하는 입찰자에게 만점을 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현재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당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은 주 팀장의 보고와 김 전 처장의 제안을 묵살했다고 한다. 그해 2월 13일 공개된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개공이 확정이익 1830억원을 갖는다는 부분 외에 나머지 초과이익에 관한 내용은 빠졌다. 


이처럼 민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모지침서 작성을 유도한 정 전 실장은 평가표에서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전 항목 만점을 줬다.


주 팀장이 김 전 처장의 지시로 작성한 공모지침서 초안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묻게 되는 시작점이 됐다. 김 전 처장이 남긴 메모에서 시작된 ‘초과이익환수 묵살 정황’은 이후 내부 검토 보고서와 당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화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의 70%(6725억원) 가운데 성남시가 확정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1830억원을 뺀 4895억원을 배임액으로 명시했다.


김 전 처장은 메모에 “네 차례에 걸쳐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검찰도 구속영장에서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설명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차례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지만, 그때마다 민간사업자와 결탁한 이 대표 측의 방해가 있었다고 했다. 


2014년 11월 이 대표의 성남도개공 공동주택 분양사업 참여 배제 지시를 시작으로 2017년 2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의 택지 매입 과정까지, 민간의 초과이익을 다섯 번이나 환수할 기회가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2413#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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