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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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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들이 21일 노란봉투법안을 강행처리 하겠단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여 노조들 세상을 만들어주는 법으로 나랏돈 1520억원을 지원받고도 회계장부도 제출하지 않는 노조 봐줄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시라!


野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이란?

- 노조법 2·3조 개정안

-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기업이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단, 폭력 등의 불법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한마디로, ‘파업에 따른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제한’

*(노조법 2조 : ‘정의’에 대한 조항 (근로자,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조, 노동쟁의, 쟁의행위를 정의)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거대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에는 귀를 막은 입법폭주”라며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안건조정위 제도의 국회법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공개토론도 철저히 무시한 채 비공개 처리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회부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野들과 양대 노총들이 세계적으로 한국은 기업하기가 가장 힘든 나라를 만들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말도 않되는 노란봉투법을 만들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서 나라를 지키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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