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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야들의 일방적 국회 통과 법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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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 없이 野들이 일방적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피력한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며 노란봉투법과 양곡법·간호법을 野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시기를 강력하게 원한다.


野들이 거대 의석수만 믿고 일방적으로 좌익들에게만 유리한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막아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들도 많다는 것이니 반드시 野들의 국회 독재 횡포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동을 거시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민생관련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통과된다면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률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되고, 미달하면 자동 폐기된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이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尹대통령 (지난달 4일)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했다.

대통령실은 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간호법도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하며 앞으로 여야 합의 없이 野들이 다수결을 앞세워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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