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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정적 깜으로 여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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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핵심 혐의는 ‘배임’이다.


이재명에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검찰권 사유화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도망갈 수 있으니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하던 이재명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는가? 이재명은 구속하면 안 되고 남은 구속해야 되고 이게 북한 법인가?


이재명 착각은 자유라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정적 깜으로 여기기나 하겠는가? 이재명 구속영장이 왜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는 것인가? 


이재명은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을 죄인으로 여기지 정적이란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감히 어디다가 이재명 같은 파렴치한 범죄인이 윤석열 대통령 정적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린단 말인가?


대장동 사업 지분 ‘50%+1주’을 보유한 성남도개공은 1830억원의 확정 이익을 가져간 상태다. 반면,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갔을 적정 배당 이익이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그 차액인 4895억원이 공공으로 환수하지 못한 이 대표의 배임 액수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성남도개공의 적정 이익을 전체의 70%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성남시 주무부서가 적정 이익을 70%로 검토했으며, (성남도개공과 민간업자 간의) 유착 없이 정상적인 공모 절차가 진행됐다면 성남도개공이 가져갈 이익이 전체의 70%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 유착이 없었다면 주무부서의 의견대로 (성남도개공의 이익이 전체의 70%인 6725억원으로) 사업 구조가 확정됐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성남시 주무부서가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비용(2561억원), 서판교 터널 개통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1120억원) 등을 제외하고도 성남도개공의 이익을 전체의 70%로 산정했다는 것이다.


성남시 내부에서 보고된 ‘적정 이익 70%’가 ‘확정(고정) 이익 1830억원’으로 바뀌게 된 과정에 이재명이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 관련자 진술,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결재한 서류 등 물적·인적 증거를 봤을 때 이 대표도 충분히 알고도 승인한 것으로 확인돼 (배임 혐의를) 의율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은 죄가 있어도 구속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는지 이재명과 野들과 좌익들은 법조문을 내놓고서 검찰권 사유화니 뭐니 하라! 참 뻔뻔한 인간이 아니면 공산주의자를 못한다고 하더니 어쩜 민주당엔 하나같이 다 뻔뻔한 자들만 모여 있는 것인가?  


16일 TV조선 신동욱 앵커가 이런 말을 하더라 속담에 "머리카락 뒤에서 숨바꼭질한다"고 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되돌아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기어코 외면하는 자기 기만은, 파멸의 화살로 되날아 오기 마련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재명이 진실을 아무리 달나라까지 던져도 반드시 되돌아 올 것이고, 진실이 밝혀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진실은 지구가 무너져도 밝혀진다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재명과 野들과 좌익들이 알고 진실을 숨기려 들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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