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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배상금 전액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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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측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천만원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는 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방침 임을 밝혔다. 3심까지 가면 1억원 배상하라 판결하라!


서울의소리 측은 제20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월 MBC 방송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을 보도했는데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별도로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 측이 10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김 여사는 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서 받을 배상금 1000만 원을 모두 기부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당초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소리 측이 3심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실제 배상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백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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