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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쌍방울과 관련 뇌물죄로 중형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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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가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 대납액이 1000만 달러(126억원)에 이른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1000만 달러가 이재명을 대상으로 한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이 더 범죄에 해당하게 됐다.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전달한 돈이 기존에 알려진 800만 달러(약 101억원)가 아닌 총 1000만 달러(약 126억원)에 이른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전후 북한에 전달한 돈이 1000만 달러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알려진 경기도 대북경제협력비용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 외에도 행사 및 교통비용 등 대북송금 부대비용으로 200만 달러(약 25억원)를 더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1000만 달러 전부가 사실상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뇌물이라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중 2019년 1, 4월에 전달한 500만 달러(약 63억원)의 경우 경기도와 북한이 합의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김 전 회장이 대납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어 2019년 11, 12월 전달한 300만 달러(약 38억원)는 이 대표의 방북비용을 대신 낸 것인 만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려진 200만 달러의 경우 사용처에 따라 제3자 뇌물죄 또는 뇌물죄를 나눠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고자 영수증 등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금까지 검찰에 '령수증'이라고 표시된 북한 문건 3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 문건에 기입된 총액은 600만 달러(약 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나머지 400만 달러(약 50억원)의 사용처와 이에 관한 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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