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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대법관이라니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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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친구이면 국가보안법 위반자 라도 김명수가 추천하여 이흥구는 대법관이 되었다는데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인지 북한 인민재판부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어떻게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이 있는 자가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이 될 수 있는가?

 


현직 판사가 2018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선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부당하게 특정 후보를 지목하며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정 후보'로 지목된 대법관은 이흥구 대법관으로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김명수는 무슨 생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대법관으로 제청을 했는지 그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

 


대법관이라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헌법을 바로 지켜낼 수 있는 자가 앉아야 하는 자리인데 좌익 사상에 물든 자가 대법원장을 하고 대법관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를 제청 을 하여 앉히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러니 들이 잘 알고 사법살인이라 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구나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였던 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대법원장 자리까지 앉아 있으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살인을 당한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사법시험 합격 1호 법관이다. 주로 부산지역에서 근무해 온 지역계속근무 법관이다.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1987년 특별사면 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들과 내란선동 자들이 대통령도 하고국회의원들을 하고대법관이 되고대한민국 친북 좀비들이 어디까지 침투해 있는 것인가이래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무너진 것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다루는 판사들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좌편향 된 좌익들이 앉아서 법치를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이미 좌편향 된 국가가 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속히 사법개혁을 이루어서 사법부내 좌편향 판사 들부터 모두 도려내기를 바란다.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중심이 되어야 범사에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사법부가 좌편향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치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다그러므로 사법부부터 자유민주주의 가치 중심의 사법부가 되게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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