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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징역형 선고하고도 특별대우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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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서 징역 2년 실형인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개판결이란 말인가? 왜 2년 실형을 때리고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사법살인이다.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를 이제부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을 받아야 한다고 개정해야겠다.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를 속히 끌어내려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날 것이다. 재판 시작 3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야 말로 사법살인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법살인의 주범 김명수를 속히 끌어내어야 한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재판 진행 및 심리 경과에 비추어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배우자인 정경심이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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