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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천화동인 1호 존재 몰랐다는 것은 무능을 자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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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천화동인 1호 존재를 언론을 통해 알았고 지분 절반이 자신 몫이라는 주장에 허위라고 했는데 대장동 민간사업자는 김만배가 정진상의 동의를 얻고 천화동인 1호에서 대여 받아 사용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는 것이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소유하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에서 김 씨가 돈을 빼갈 때 이 대표 측에 동의를 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대장동 일당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김만배는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동의를 받고 천화동인 1호 (돈을) 대여받아 사용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천화동인 1호는 김 씨가 최대주주인 화천대유가 100% 소유하고 있다.


본인 소유의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빼 쓰면서, 김 씨가 정 전 실장 동의를 구했다는 건 ‘제3자 소유’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천화동인 1호가 사실상 김 씨 소유가 아닌 정 전 실장 등 이 대표 측의 몫이라는 주장의 연장선이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는 검찰에서 “김만배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에게 자신이 가진 민간업자 지분 중 절반을 주겠다고 지속해서 얘기했고, 2021년 초부터는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이 ‘천화동인 1호’ 등 구체적인 법인명 등에 대해 몰랐더라도 이는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수익 일부를 약속받은 의혹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없다는 게 이 사업자의 설명이다. 그는 “(천화동인 1호를) 이재명이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는 본인이 무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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