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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왜 뭔가 부족해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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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수사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검찰이 위반하는 것으로 보일까?


이재명은 28일 오후 10시 5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청사에서 나왔다. 검찰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며 이재명 측에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이 28일 오후 10시53분쯤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다. 이재명은 조작이라고 하고, 검찰은 200쪽 정도의 피의자 심문 조서에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재명이 결재하고도 이재명이 조작이라고 하니 개딸들도 웃지 않겠다.


이재명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은 취재진이 질문하려고 따라붙자 “막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났다. 차량은 민주당 의원과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정문으로 향했다. 이재명은 정문에서 잠시 차량에서 내려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이재명은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관련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재명은 이날 33쪽 분량의 진술서만 제출하고, 검찰 조사에선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15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고, 이재명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200쪽 정도 된다고 한다.


이재명은 오후 7시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오후 9시까지 다시 조사를 받았다. 이재명이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검찰 조사도 이때 종료했다. 이재명은 이후 조서를 열람한 후 조사실을 나섰다. 조서 열람 시간, 점심·저녁 식사 시간 각 1시간씩 등을 빼면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 남짓 된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재명 조사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위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피고인 이재명이 수사를 받으러 간 것인지, 검찰에 항의하러 간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배달해주는 곰탕을 먹으러 간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


요즘 일반인들에게도 심야에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 돌려보내는지 검찰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수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구속 못 시키면 그 독박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몽땅 뒤집어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밖에 수사를 못하는가?


이재명이 검찰에 들어가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은 일반인들도 다 예상을 한 것이고, 심야 조사 거부할 것도 이미 다 예견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이 대비한 것이 없이 이재명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란 말인지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요리저리 빠져나갈 법꾸라지를 수사할 때는 더욱 빠져나가지 못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검사 혼자 떠들다가 밥 때 되면 곰탕 사주고, 저녁 사주고 그리고 심야 조사 못 받겠다고 하니 검찰 혼자 떠든 조서 열람하고 검찰청을 빠져나와서 조작이라고 말을 하게 하니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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