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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어린학생들까지 볼모로 잡고 자신들 잇속만 챙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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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어린아이들까지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민노총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다.

 


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초등학교 신축공사가 지연돼 올해 입학하는 1년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임시교사로 등교해 수업을 받아야 하고 2~6학년 학생들은 학기 중간(4~5월)에 전학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민노총 해산하라!

 


민주노총의 장비 교체 요구에 따른 집회와 레미콘 운송사업자 파업, 화물연대 파업으로 부산의 한 신설 초등학교 신축공사가 두 달 넘게 지연돼 오는 3월 임시교사에서 개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3월 입학 예정인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임시교사로 등교해 수업을 받아야 하고 2∼6학년 학생들은 학기 중간(4∼5월)에 전학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9일 부산시교육청과 경남 소재 학교 신축공사 시공사 등에 따르면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29학급(특수학급 1) 규모로 부산 강서구에 신축 중인 명문초교는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의 현장 집회와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두 차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등으로 80일 가까이 공사가 중단돼 예정보다 두 달가량 늦은 4∼5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 학교 공사는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지난해 2∼3월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쓸 것을 요구하며 9회에 걸쳐 집회를 벌이고 결국 민주노총 크레인으로 교체하면서 10여 일을 허비했다. 또 같은 해 5월 민주노총 부산경남레미콘 운송사업자 파업으로 18일, 6월 화물연대 1차 파업으로 22일, 11∼12월 화물연대 2차 파업으로 21일, 태풍 ‘힌남노’ 대비 5일 등 80일 가까이 작업을 하지 못했다.

 


이 신설 학교는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2021년 9월 신설학교 건축 공사를 발주했으며 오는 29일 완공 예정이었다. 시 교육청은 3월 인성교육관을 임시교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 상반기 내에 ‘공정건설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법은 국토부 소관의 건설산업기본법(인력), 건설기계관리법(레미콘·타워크레인 등 장비)과 고용노동부의 채용질서법 등의 행정법상 내용을 통합해 노조 등의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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