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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고 반국가활동한 단체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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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령 받고 반국가활동한 좌익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검찰과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자들은 북 지령을 받고 반국가활동을 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과언일까?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전국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국농민회총연맹·경남진보연합 등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활동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를 중심으로 최근까지 국정원이 수사해오던 '국보법 위반 의혹사건'을 조만간 넘겨받을 방침이다. 이에 검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서울중앙지검 외 다른 검찰청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넘겨받을 국보법 위반 의혹사건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해 경남진보연합, 통일촌, 진보당 제주도당 등이 관련돼 있다고 한다. 이들 시민단체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이들 시민단체 인사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수사 대상에 올린 인물들은 지난해 11월 체포된 통일시대연구원 관계자 1명, 경남진보연합 소속 회원 2명, 통일촌 2명, 통일운동 시민단체 회원 1명, 진보당 제주도당 1명, 전국농민회총연맹 1명 등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이 창원지법 등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는 이들이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단체를 조직했으며 "친일적폐 청산운동을 총파업투쟁과 결합해 보수세력을 타격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교육자료를 배포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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