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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제1야당 대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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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일개 국회의원 주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제1야당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다고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인가? 그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야당 당수는 특별하다고 개정해야겠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6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과 관련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 제1야당 당수를 구속시킨 전례가 없다”고 했다.


아니 죄가 있으면 죄 앞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게 벌을 받아야지 어째서 야당 당수는 특별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우상호 말은  헌법 제11조 1항을 야당 당수는 특별하니 구속되면 안 된다고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


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면) 나라 뒤집어진다”며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우 의원은 “유일하게 한 것이 뭐냐면 김영삼 당수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한 적이 있다. 그때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다”며 “만약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1야당 당수인 박근혜나 이회창 이런 분들을 구속시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나”라고 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1월 임시 국회가 이 대표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탄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 대표의 구속이 확정적이어야 한다. 구속시킬 게 아닌데 왜 방탄인갚라고 했다.

우 의원은 “FC성남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 왜냐하면 개인 비리가 아니라서 엄청난 법리 논쟁이 재판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구속시킬 혐의가 100% 소명돼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우상호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고 구속을 시킨 것인지부터 설명을 하고 이 따위 말을 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재명을 김영삼 전 대통령 급으로 끌어 올리다니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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