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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성남FC 사건 수사 한번도 끝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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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은 성남FC 사건에 대해 이미 무혐의 난 사안을 왜 검찰이 다시 꺼내드냐고 문제 삼았고. 민주당 대변인도 '끝난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성남FC는 끝난 사건이고 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에서 뇌물 혐의로 검찰에 다시 넘기면서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이다.

이재명이 (지난 22일)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라며 호기를 부리는 짓을 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9월 13일) "이미 끝난 사건이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끝난 적이 없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내린 적도 없다는 것이다.

성남FC 사건의 형사 절차를 따져보면은, 한 번도 끝난 적이 없는 사건이란 것이다. 지난해 경찰 불송치 이후에도 이의신청보완수사기소의견, 이렇게 검경 수사기관에서 끊김없이 진행이 되어 왔었다. 먼저 경찰은 2018년 시민단체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가 3년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고발인이 즉각 이의신청을 해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가고, 올해 2월 우여곡절 끝에 경찰에 보완 수사를 내렸다. 경찰 보완 수사 결론이 이 대표에게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면서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성남FC수사 무마사건으로 차장검사의 사직 파동도 있었다.

네, 고발인이 불복해 이의신청 한 게 지난해 9월, 당시 성남지청장은 박은정 검사였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감찰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었다. 수사 뭉개기 의혹이 일고 이에 반발한 박하영 차장 검사가 항명성 사표를 낸 뒤에야 성남지청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온 사건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다 끝난 사건이며 무혐의 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 사건을 가지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는 끝난 적이 없고, 무혐의 처분이 결정된 적도 없는 사건으로 계속 진행되어온 사건을 끝난 사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고 허위사실 유포한 죄를 이재명과 민주당에 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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