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개발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나라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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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개발도 노조 허락이 필요하다니 이게 노조가 주인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대·기아차 노조가 경영권 등에 개입할 수 있게 만든 조항으로 전기차 생산도 공장을 짓는 것도 노조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다니 이게 뭡니까?
노사가 단체협약 당시 넣은 ‘의견 일캄 문구 탓에 미래차 전환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기에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투자나 생산량 증감, 인력배치 등이 현재는 노조 합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노사간 의견일치 조항은 해외 공장 운영이나 외주, 판매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16일 기아에 따르면 노사 단체협약은 노조가 결성된 1960년 이후 1962년 10월 첫 제정돼 25번의 개정을 겪었다. 가장 마지막 개정은 지난 2020년 12월 30일자다.
이 단체협약에는 노조 활동이나 사회적 책무, 인사와 고용보장, 임금, 노동시간, 복지 후생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기업 활동에 있어 노사 의견이 일치해야 시행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대부분 인사(제4장)와 고용보장(제5장) 등에 몰려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아 화성오토랜드 목적기반형차(PBV) 신공장 건립과 관련한 사항은 단체협약 제5장 제47조(신프로젝트 개발, 신기술, 신기계(자동화) 도입) 등에 담겨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회사는 새로운 차를 개발하거나, 기술을 도입하려 할 때는 노사 의견을 일치해야 일을 추진할 수 있다.
기아가 추진 중인 PBV 공장은 기아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따라 반드시 노조 동의를 구해야 한다. 노조는 이 조항을 악용해 사측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면 회사가 새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화성 신공장의 경우 지난 2월에 계획을 확정지은지 10개월째 노사 의견이 달라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첫 결성돼 사측과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이때부터 경영권 등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단체협약 제5장(고용안정) 제4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5항은 ‘신차종 양산 시 생산량과 투입인력을 조합과 사전 협의해 결정하되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6항은 ‘신차종의 연구개발기간 및 프로세스 변경 시 사전에 90일 전에 조합에 설명하고 업무량, 인원배치에 대해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조정할 때는 노사공동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조항도 존재한다.
이런 노사 의견일치나 노조 동의 등과 같은 문구를 단체협약에서 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단체협약 개정 역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하는데, 노조가 강력한 협상 수단인 ‘의견 일캄, ‘조합 동의’ 등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는 문구를 포기할리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단체협약은 노조가 노조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명시적인 수단”이라면서 “사측과의 협상력을 일부러 낮추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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