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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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판례대로라면 빼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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