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자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 1년 제한은 너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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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한다고 밝혔다. 1년간은 너무 짧다. 다시는 화물연대 총파업 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총파업에 나선 화물차 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를 확대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한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해 물류 차질에 최대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먼저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톤) 이상 일반용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조차 외 곡물·사료운반차까지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에 포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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