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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도 징역 5년형을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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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조국은 이름을 개명하고 살아라 조국의 더러워진 이름으로 나의 조국을 찾기가 거시기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 또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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