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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화물연대에 유가보조금 지급유예 또는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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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민노총 화물연대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복해 운송거부를 이어가자 불법 파업과 타협은 없다며 유가보조금 지급 유예 또는 배제, 특정 차종 화물차에 대한 등록제 전환이나 허가 요건 완화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30일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복해 집단 운송 거부를 이어가자 “불법 파업과 타협은 없다”며 원칙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에선 운송 거부가 계속될 경우 오는 31일 일몰(3년)이 도래하는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운송 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유예 또는 배제, 특정 차종 화물차에 대한 등록제 전환이나 허가 요건 완화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집단 운송 거부가 계속될 경우 시멘트 운송 차량에 이어 유조차(기름 탱크로리)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며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운송 거부에 대응할)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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