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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들의 저수지가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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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의 저수지가 드러나고 있다. 정진상이 필요할 때 써라, 저수지에 넣어둔 거다라고 했다는 것이 바로 천화동인 1호 김만배가 저수지 역할이었고 이 저수지에는 이재명 몫이 포함된 것이라고 남욱이 증언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이익 중 일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몫’이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들었다”는 지난 법정 발언 관련,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김용씨와 유동규씨뿐만 아니라 이 대표도 포함된 의미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25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특히 남욱씨는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사업 이익 관련) ‘이 시장 측 몫’을 (이 대표가 그 동안 치른) 네 번의 선거와 (이 시장 측)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유동규씨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선 김만배씨가 작년 2월 대장동 개발 이익 관련 민간 사업자 몫 4040억원 중 자신의 지분 49%의 절반인 24.5%를 이재명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유동규씨 변호인은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씨를 비롯해 정진상·김용씨뿐만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냐”고 남욱씨에게 물었다. 남씨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에 유씨 변호인은 “결국 이 시장 측 몫 지분은 성남시 관계자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정하는 것이라고 당시에 생각했느냐”고 물었다. 남씨는 “(대장동 사업) 책임자가 이재명 시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의사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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