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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한당에는 이런 한심한 자들만 국회의원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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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한심한 인간들이 더불한당에서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으니 개법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법도 제대로 모르고 거수기 노릇만 하는 더불한당 의원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닌 북한 인민의원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황운하가 한동훈 법무장관을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모욕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더불한당들이 만든 공수처법에는 수사대상에 모욕죄가 없는 것도 모르고 공수처에 고소하겠다 밝힌 이런 인간들이 더불한당 국회의원이다.

지난 7일 황운하 더불한당 의원이 자신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공개 비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황 의원은 “한 장관이 국회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런데 여기엔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다. 황 의원은 한 장관을 공수처에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엔 ‘모욕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를 규정한 공수처법 2조 3항은 직무유기·직권남용·뇌물수수·뇌물공여·피의사실 공표 등만을 적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황운하 더불한당 의원이 자신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한 가운데, 황 의원은 지난해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수사력을 낭비시킨다”며 정작 모욕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 김의겸·최강욱 등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10명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공동발의자 명단에 황 의원도 포함됐다. 법안 주요 내용은 형법 311조(모욕죄)를 삭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게 법안을 제안한 이유다.

모욕죄 삭제 법안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언사에는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해학을 담은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해당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취지다. 황 의원 등은 “모욕죄는 실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황 의원이 최근 한 장관을 모욕죄로 고소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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