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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참에 떼법 위에 국법 있음을 보여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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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김용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무산 시킨 자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죄를 여러모로 검토하겠지만 했는데 검토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용하여 처벌하기를 바란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이 총장은 “현장에 나갔던 검사의 와이셔츠 단추가 뜯겨져 나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들이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공무집행한 데 대해 그런 방해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총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수사에 대해 제가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압수수색 반발 과정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여러모로 검토하겠지만, 다시 한번 민주당이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믿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치와 공권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공무집행방해한 자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법대로 처벌하여 법의 엄중함을 바로 세워야 하며 떼법 위에 국법이 있다는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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