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값싸게 중대재해를 막을 묘수는 없다 컨텐츠 정보 333 조회 0 추천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기고] 값싸게 중대재해를 막을 묘수는 없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시행되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032785 0 추천 관련자료 이전 [사설] 전세보증금만 1000조, 그림자 부채 리스크 간과해선 안 된다 작성일 2022.10.21 00:10 다음 일본 32년만에 150엔.. 아시아 금융위기 현실화 작성일 2022.10.21 00:10 목록으로 < 이전 글 다음 글 >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