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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 법집행 방해 세력에 무관용 원칙 확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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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이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법집행에 대해 공권력 방해 혐의를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발표한 2023년 신년사를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접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협박 범죄에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검사 명단 공개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언급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내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작년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과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 장관은 “올해 작은 성과라도 낼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 모두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라며 “내년도 쉽지 않은 길이지만 최선을 다해 해내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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