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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면허 취소가 쉽지 않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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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 됐다. 이로써 조민의 의사 면허도 위태롭게 되었다. 허위 서류로 부산의전원을 입학한 것이 밝혀졌는데도 입학취소와 의사 면허 취소가 쉽지 않다니?


법피아들의 법을 이용하는 법꾸라지 노릇하는 것을 보면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 아는 것들이 더 더렵고 추하고 큰 도둑놈이 많다더니 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었는데도 이직도 의사라니 어이가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4월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내부 심의위를 열어 조씨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부산대의 조씨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공적 판단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4월 5일 신입생 모집요강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이 취소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후 조씨는 부산대에 입학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입학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최종 선고 전까진 조씨의 부산대 학적과 의사면허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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