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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장동 관련 몰수추징 속히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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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이 보유한 800억원대 재산에 대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 되는데 법원이 두 달 가까이 결정 내리지 않고 있다니 김명수를 속히 쫓아내야 한다.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이보유한800억원대자산에 대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청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몰수·추징 보전이란 피고인 등이 범죄 수익을 형이 확정되기전에 은닉할 것 등을 대비해 보전하는 조치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달 초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등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관()과 유착해 올린  범죄 수익 약 800억원에대해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두 달 가까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재산 몰수·추징 절차에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엄희준)는 지난 9월말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기소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에서 속히 몰수·추징 보전을검찰이 청구를 했으면 속히 결정을 내려줘야 몰수·추징을 할 수 있는데, 왜 어째서 속히 결정을 해주지 않아서 800억원을 몰수·추징못하게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이것이 혹자들이 말하는 대법관들이 대장동 50억 클럽에관련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들통날까봐 몰수·추징 못하고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이 된다.

 

법원이 급하게 결정을 내려줘야 부당이득금을 몰수할것인데 이것을 왜 법원에서 잡고 있는 것인가? 이러니 김명수 대법원장을 속히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동안 검찰이 아무리 대장동관련 수사를 하고 이재명 수사를 해도 구속영장이나 제대로 발부하겠는가그것도 의심이 든다.

 

국회를 좌익 주사파들이 장악을 했으면, 사법부라도 자유우파가 장악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원장인 김명수 골수 좌익이 내년 9월까지 임기를 차고 있으니 내년 9월까지는 좌익들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가 장악하니윤석열 정부나 검사들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삼권분립 중에 입법부와 사법부를 좌익들에게 장악당하고, 행정부만 교체를하였으니 지금은 완전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유우파들은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단일대오를 형성해서좌익들과 싸워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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