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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설계자 이재명을 조사하여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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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이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이 자신이 대장동 설계를 했다고 한 말과 일치하는 것으로 검찰은 속히 이재명을 조사하여 구속하기 바란다.


대장동 사업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가 2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자였던 이재명 대표의 역할은 유씨 공소장엔 나와있지 않는데, 남씨가 법정에서 이 대표 의사에 따라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고 말한 것이다.

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 변호인의 신문에 답했다. 김씨 변호인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가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느냐”고 묻자, 남씨는 “과정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표였다. 이재명 대표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게 이뤄졌다”고 답했다.

김씨 변호인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법적인 권한은 모두 성남시에 있느냐’고 질문하자, 남씨는 “네”라고 했다. 김씨 변호인이 “유동규씨는 권한이 없느냐”고 하자, 남욱씨는 “어느 순간부터 알고 있었다. 본인(유동규씨) 위에 있는 분들에 의해 진행된다는 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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