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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FC 사건 어디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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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말에 국민이 쉿 하니 사법고시 패스하고도 제대로 법체계를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라!


이재명이 성남FC 사건을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 밝혀라!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경찰이 홀딩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로 불송치한 것을 두고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것인가?


1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지청 앞에서 조사 대상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만드는 사법쿠데타”라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볼 때 경찰이 3년 이상 사건을 묵히는 등으로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을 뿐 ‘무혐의 처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와 장영하 변호사 등이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만 처리한 후 성남 FC사건 수사는 미뤄두고 있었다. 


이후 2020년 10월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2021년 2월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분당경찰서는 그해 7월 이 대표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하는 중간 조치로,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 검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리는 불기소 처분과는 다르다. 


이 사건도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은 즉시 검찰로 넘어간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내세우며 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소급적용이 안 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재수사는 문재인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작년 2월 이 사건을 분당경찰서가 보완수사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다시 이 사건을 맡게 된 분당경찰서는 작년 5월 수사를 강제 수사로 전환했고, 7월에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그리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작년 9월 성남FC에 후원금은 낸 여러 기업 중 두산건설의 후원금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재수사를 지시한 사건으로 문재인이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해야 맞다.


이 사건을 두고 이재명이 세무민이 되어 무혐의 받았다고 자꾸만 거짓 선동을 하는데 이 사건은 무혐의를 한번도 적용받지 못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재명은 이 사건에 대해서 흑색선전을 멈춰야 되고 죄의 대가를 제대로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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