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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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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친명(친이재명) 진영은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 등 법조계에서는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제3자 뇌물죄의 경우보다 이 대표의 범죄구성요건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국정농단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제3자 뇌물죄의 경우보다 이재명의 범죄구성요건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다 대법원은 제3자 뇌물죄의 대해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위법·부당한 이익의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형법 제130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성립하는 범죄다.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되는데, 뇌물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에 의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제3자 뇌물죄의 법리는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리됐다. ‘제3자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부당한 이익을 말한다. 즉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된다.

제3자 뇌물죄의 법리 : ‘제3자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부당한 이익. 즉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으면 인정되며, ‘묵시적 의사 표시’로도 성립 가능.


‘박근혜 사례’, ‘이재명 사례’ : 성남FC 사건은 이재명이 기업 인허가 제공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 사건. 법조계에서는 박근혜에게 적용됐던 경우보다 李의 범죄구성요건이 더 크다고 말함.

부정청탁과 대가성 : 거물정치인 소환 前 강력한 증거 확보는 검찰의 불문율. 직무와 청탁의 내용, 공무원과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 고려할 때 李의 부정청탁과 대가성은 분명하다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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