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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가 대법관을 로비해 이재명 재판 두 번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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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가 이재명 재판 2개를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판사가 돈 앞에서 양심을 팔아먹는 짓을 했다는 것이니 김명수와 권순일 감도 안 되는 것들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맡아서 법치를 유린하는 짓을 하였으니 이 둘을 검찰은 속히 조사하여 처벌하라!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권순일 대법관이 김만배의 로비에 흔들려서 이재명의 재판을 두 번씩이나 뒤집는 판결을 했다는 것은 법치를 유린한 행위이며 국민에게 용서 받지 못할 짓을 한 것이며, 이런 불법 행위를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떠들고 다닌 이재명은 경우에 맞지 않는 짓만 하고 산 파렴치한이라 하겠다.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0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에게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 ‘성남 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며 관련 인허가를 중단시키자 당초 1공단 부지를 개발하려던 시행사가 2011년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판결(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으면 이 대표는 경기지사에서 물러나야 했고, 행정소송이 2심대로 성남시 패소가 확정됐다면 1공단 공원화와 결합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은 차질을 피할 수 없었다. 


둘 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져 이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그걸 김만배씨가 자신이 해결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남욱씨는 당시 검찰에 “김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남씨는 또 김씨가 어떤 부탁을 했다는 것인지를 검사가 묻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권순일에게 부탁해 2심을 뒤집었다고 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고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었다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이후 조사에서는 “(김씨가) 2018년부터 권순일 이야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판·검사들 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씨의 진술이 나온 2021년 10월은 친(親)문재인 정부 성향의 검찰 간부들이 대장동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인 이름이 거명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확산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은 2021년 11월과 12월 권 전 대법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압수 수색 등을 하지 않고 사실상 수사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7(무죄) 대 5(유죄)’로 파기 환송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논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권순일 대법관실’이라고 출입 명부에 기록하고 대법원을 8차례 방문했는데, 여기에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되기 일주일 전(2020년 6월 9일), 회부 다음 날(6월 16일), 파기환송 선고 다음 날(7월 17일)도 포함됐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뒤인 2020년 11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다가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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