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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일당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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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 추가 기소, 내부 비밀 이용 7886억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 등을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한 건 잘해서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봤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12일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내용,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최종 선정되게 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약 7886억원 상당을 이들 또는 제3자가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약 4446억원을 추징보전 금액(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으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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