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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장동 사업 설계는 내가 했다가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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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는 말이 이제 진실로 밝혀지고 있다.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 일정을 당기라고 지시해서 당시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일정표를 만들어서 보고 한건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지시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민용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 일정을 당기라고 지시했고, 일정이 만들어진 다음에 보고를 들어가니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일정 당겨야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사건 71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시 이 시장이 사업추진일정 앞당기라는 취지의 지시해서 당시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일정표 만들어서 보고 한건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민용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인물로, 이번 재판의 공동 피고인 중 한명이다. 그는 2014년 12월 31일 유한기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이현철 개발2처장, 공사 직원이었던 김민걸 회계사와 함께 성남시장실에서 이 시장을 만나 이 같은 회의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이 시장이) 당시 ‘지시사항’이란 문서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개발일정을 서둘러야 하고, 주민 보상조치를 마련하라는 등 9개 지시사항이 적혀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나온 이 시장님 지시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됐다.


1, 사전에 공모계획을 알려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하라.
2, 경제지 등에 기획취재를 의뢰해서 사업의 기본취지 등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라.
3, 실시계획수립용역 기간을 단축하여 착수부터 인가완료까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하라.
4, 
주민들 이주대책을 토지 등의 이주대책 마련 시 소유기간, 거주기간, 거주면적, 세대원 수 등을 반영하여 이용상황에 맞추어 차별화하라.

5, 협의매수 절차와 동시에 강제수용 절차를 취하라.
6, 1공단 조기조성을 위하여 부분준공이 가능한지 법적검토하라.
7, 1공단 공원조성 계획 마련 시 공연장으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라


이재명이 이런 지시까지 한 것은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 설계를 자신이 했다는 말이 진실이라고 증인들의 입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의 몸통이고 김만배의 천화동인 1호 절반이 그분 것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을 대장동 사업의 설계 몸통으로 검찰은 속히 조사하여 처벌하기 바란다. 그래야 나라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편안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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