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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뭘 했는데 전부 모른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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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성남시장 하며 한 일은 무엇인가? 자기는 전부 모르는 일로 정진상·유동규·김용이 하고, 자기는 허수아비로 모르는 것 밖에 없으니 이런 무능한 인간이 제1야당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까지 되었으니 말세로다 말세!

이재명은 검찰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조서에 임하겠다고 하고선 성남지청 별관 조사실에 들어가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6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가 시작됐고 성남지청 형사3부 유민종 부장검사의 질문에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 “의견을 묻지 마라”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한다. 

설렁탕 점심을 한 뒤 시작된 오후 조사에서 이 대표는 유 부장검사 질문에 “나는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 등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처음 본다”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 등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이재명은 성남시장 하면서 허수아비 노릇을 했다는 것인가? 증거에 대해 처음본다,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고만 했다니 아는 것은 뭐란 말인가?

이 대표는 ‘기업 광고비는 전액 구단 운영비로 사용돼 나는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았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민원 해결 청탁을 받고 대가를 다른 사람이 받게 하는 것이 ‘제3자 뇌물’인데, 이 사건 경우 기업의 청탁 행위가 실제 있었고 그 반대 급부를 성남FC가 받았다는 것이다. 


과거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의 청탁을 해결해 주고 자신이 다니던 절에 10억원을 시주하게 했는데 대법원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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