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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장동 확정이익 결정했다고 법정진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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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이 대장동 확정이익은 이재명이 결정했다고 유동규에게 들었다고 법정 진술을 했다. 대장동 설계도 이재명이 했다고 유동규가 말하면서 천재같지 않냐고 했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이 장구치고 북친 것이네?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20일 대장동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설계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셨다. 천재 같지 않냐’고 하면서 확정 이익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설명·지시했다’고 말했다”고 20일 증언했다. 정민용씨는 또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사안은 (이재명) 시장이 결정해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얘기해서 지시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정씨는 이 같이 말했다. 이날은 유동규씨 측이 정씨에게 반대 신문을 하는 날이며,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이 확정 이익만 가져가게 된 배경을 유씨 측이 묻자 정씨가 이 같이 답한 것이다.

정민용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에 대장동 사업 이익을 몰아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말한 확정 이익은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사업 개발로 얻는 이익을 사업 시행 전부터 ‘1822억원’으로 못 박았다는 뜻이다.

대장동 사업 시행사는 성남도개공과 화천대유 등 민간이 구성한 특수 목적 법인(SPC) ‘성남의뜰’이다. 성남의뜰 지분은 성남도개공이 50%+1주를 가졌고, 화천대유는 7%에 불과했다. 그러나 성남도개공은 ‘확정 이익’ 1822억원만 가져갔고, 4040억원은 화천대유가 가져갔다. 검찰은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씨가 공모해 성남도개공에는 손해를 입혔고, 대신 김만배씨 등 민간 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이들을 기소한 상태다.

회계사이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씨가 만든 2014년 10월 대장동 사업계획서엔 ‘확정이익 제공(사업자 제시)’ ‘성남도개공은 제1공단 공원 조성 등 사업 목적을 완료함으로써 추가적 이익 참여는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2015년 2월 대장동 공모지침서 발표 4개월 전에 이 같은 확정 이익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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