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김만배 지분 절반 준다니 대장동 사업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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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가 ‘대장동 사업 관련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대장동 일당’ 공소장이 20일 공개됐다.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이 같이 말했고, 유동규씨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재명에게 보고하자 이재명이 승인을 했다는 게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재명이 김만배 지분 절반 428억원 받는 것 보고 받고 대장동 사업을 승인했다는 대장동 일당 공소장이 공개됐다. 이 돈을 김만배가 저수지 노릇을 하여 대장동 일당들이 필요할 때마다 빼 먹으려고 했다는 것인데 죄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처음 이재명이 김만배씨 지분 절반을 주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무렵이다.
당시 김만배씨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씨는 ‘의형제’를 맺으며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
이 무렵 김만배씨는 유동규씨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내 지분 절반을 이재명 성남시장 측에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유씨는 정진상씨를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재명이 ‘김만배 지분 절반’에 대해 추가로 보고 받은 것은 2015년이다.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은 2015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당 이익을 김만배씨 49%,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25%,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16%,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씨 7%, 배성준 전 기자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다.
이후 김만배씨는 유동규씨에게 다시 한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김씨는 또 향후 진행될 대장동 사업 이익 배당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유동규씨에게 설명했다.
유동규씨는 정진상씨를 통해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이재명의 승인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검찰이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에 정진상·김용·유동규씨는 2020년 9월~2021년 2월 여러 차례 김만배씨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만배씨는 “내 지분(약49%) 절반(24.5%)인 700억원 중 공통비 등을 뺀 428억원 주겠다”고 약속했다.
뇌물 수수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씨의 혐의 중 하나가 김씨에게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의 지분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말에 대해 믿은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개딸들과 좌익들 빼고는 없을 것이다. 닭 잡아 먹고 오리발 내민다고 닭 잡아 먹은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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